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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발급상황조회

Security Class

보안서버 관련 법률 조회:7449   IP : 59.xxx.xxx.118   2013-11-14 10:27:31  


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▶ 제28조 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∙도난∙누출∙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∙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4.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∙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

▶ 제7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1.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∙관리적 조치를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∙도난∙누출∙변조 또는 훼손한 자

▶ 76조(과태료) <개정 2012.2.17, 시행 2012.8.18>

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3. 제28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기술적∙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▶ 제15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 ④ 법 제 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∙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3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∙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


3. 개인정보의 기술적∙관리적 보호조치 기준

▶ 제6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∙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 해야 한다.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
 1. 웹 서버에 SSL(Secure Socket Layer)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∙수신하는 기능

 2. 웹 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∙수신하는 기능


- 개인정보보호협회 보안서버 구축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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